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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지니씨
2026-02-15 17:20
1
1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월급이 원래 들어오는 급여일에 들어온다 표기 되어있는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이 경우 14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할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5:42
퇴직금 뿐 아니라 남은 월급여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및 남은 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1077**4
    2026-02-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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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급여?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14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서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건 사업주가 퇴직금을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고 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셨젆아요? 그럼 동의한게 됩니다. 그냥 월급날까지 기다리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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