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11160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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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909**0
2026-02-15 17:18
2
3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백에서 근무중입니다
구직 당시 주휴수당 미포함 11160원인 줄 알거 지원했는데 이제 다시 확인해보니까 주휴 포함 11160원이더라구요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만 11160원이긴 한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0 15:37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1077**4
    2026-02-1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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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수습기간 3개월동안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1,160원 이라면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현재 10,320원이지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을 90% (9,288원)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걸 사전에 미리 안 해주던가요...? 급여 다시 계산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 대두요정
    2026-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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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때는 최저시급보다 10% 아래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것 또한 1년 이상 계약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 최저시급이 10,320원이니 수습기간은 10%를 뺀 9,28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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