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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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ud**7
2026-01-25 16: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1일~2025년 7월6일
2025년 7월12일~현재 재직중
두 회사에서 가입되었고
질병은 2025년 12월30일 발병하여 약 1개월간 통원치료중입니다.
약간의 호전은 있었으나 그 후 통증이 재발하는 등 직업특성상 재직중 완전히 치료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통원치료 3주차쯤 상당기간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었는데,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근로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를까요?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1일~2025년 7월6일
2025년 7월12일~현재 재직중
두 회사에서 가입되었고
질병은 2025년 12월30일 발병하여 약 1개월간 통원치료중입니다.
약간의 호전은 있었으나 그 후 통증이 재발하는 등 직업특성상 재직중 완전히 치료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통원치료 3주차쯤 상당기간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었는데,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근로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퇴직 당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퇴직 당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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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병퇴사는 보통 13주 이상 치료기간을 요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에도 근로가 수행가능한지 등도 적혀있어야 합니다. 담당의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