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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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잉됴잉
2026-0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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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부터 월화금, 하루 4시간 반씩, 주에 13.5 시간 근무입다. 다만 제가 강사님들이 원래 하시던 업무를 토스받아 1/12부터 주에 16.5 시간씩 2달간만 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근무 첫 주만 13.5시간 일했고, 근무 두 번째주부터는 16.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5-2/4 까지의 근무 급여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해보긴 해봤으나 .. 주휴수당 급여를 잘 적용한 건지 맞는지 모르겠어 전문가 선생님 컨펌이 필요합니다.

+ 학원 업무 중 아이들이 없는 날만 번외로 이르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혹 어떤 주에는 15시간이 넘지 않게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자면 (총 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이때 주휴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하신 주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인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 8 ÷ 40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그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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