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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e**7
2026-01-04 22: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너무속상하고 기가막혀서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호프집에서 24년8월부터 지금까지
월화목금토 주 24시간근무중입니다. 직업특성상12월이 바쁜데 12월지나자마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알바를 싹바꾸겠다고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힘들어보여서 그런다네요.바쁘면 힘든건당연한건데 힘들다말했다고 해고하는건 부당해고아닌가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사람구할때까지 한다고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하는마당에 제가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업주의편의를 봐줘야하는건지 당장부터 안나가도되는건지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24년8월에는 썻는데 25년8에는 작성을안했구요.제가 주휴포함시급13000원을받고일고있는데 24년8월에쓴 근로계약서에는 13000원에퇴직금포함이라고 되어있구요. 이러면 지금해고를당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고했는데 해주질않았습니다. 업주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도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지요?
만약 위 두가지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걸쳐야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화목금토 주 24시간근무중입니다. 직업특성상12월이 바쁜데 12월지나자마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알바를 싹바꾸겠다고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힘들어보여서 그런다네요.바쁘면 힘든건당연한건데 힘들다말했다고 해고하는건 부당해고아닌가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사람구할때까지 한다고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하는마당에 제가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업주의편의를 봐줘야하는건지 당장부터 안나가도되는건지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24년8월에는 썻는데 25년8에는 작성을안했구요.제가 주휴포함시급13000원을받고일고있는데 24년8월에쓴 근로계약서에는 13000원에퇴직금포함이라고 되어있구요. 이러면 지금해고를당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고했는데 해주질않았습니다. 업주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도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지요?
만약 위 두가지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걸쳐야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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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등 내역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시고 소급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시급 13000원대로 월급을 내고, 퇴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시해고됐다면 다른 사람구할 때까지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해고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자를 정해 해고통보했담녀 그 일자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넣으셔도 됩니다. 24년도 근로계약서 썼더라도 25년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