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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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아
2025-12-16 18:15
1
2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울렛 내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단기 알바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근무표는 따로 받지 못했고,
출퇴근 및 근무 관련 내용은 직원과 나눈 문자/카톡,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장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노동청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7 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 입증하시면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민트러브
    2025-12-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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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월까지 나왔을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시급에 주휴포함시급이면 못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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