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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43**5
2025-1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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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라는 병원에 현재 재직중이고 2026년 2월말에 자진퇴사예정입니다.
B라는 곳에서 2026년 2월중순에 입사를하고 3월말에 계약직 종료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미 실업급여 8개월이상은 채웠습니다.

아니면 주말알바 금토일 20시간정도 1달 계약직을해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7 13: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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