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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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267**6
2025-12-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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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은 가게를 작년 12월 당시에 2개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B가게(와인 바)에서 2024년 11월 말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0, 세금 3.3% 때고 급여 받음)
나머지 한 가게는 A가게 (밥집 겸 술집) 라고 칭하겠습니다.
가게 사정 상 2025년 6월에 B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저는 바로 A가게로 알바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장님은 C가게를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러 가셨고 제가 B가게에서 약3개월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그리고 C가게 오픈 할 준비를 마치고, 그 즉시 B가게는 문을 닫고 저는 C가게 알바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 A가게와 거의 비슷하게 메뉴 리뉴얼 정도만 해서 차렸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그대로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사장님 이름으로 같은 계좌로 급여를 3.3% 제외 후 받고 있습니다.
B가게에서 일을 할 땐 휴계시간을 받으며 휴계포함 12시간이상 일한적도 많아 1년 평균 주 1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되어서 2026년 초에 그만두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A,B,C 사업장을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A,B,C 사업장이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 이외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기타 내용을 알 수는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 카톡을 통해 추가상담 신청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릴께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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