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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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명쾌한친칠라
2025-12-07 2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18만원이 들어왔어요
화요일 7시간 수요일 3.5시간 목요일 2시간 금요일 3.5시간 토요일 3.5시간 일요일 2시간 월요일 4시간 이렇게 되니까 25시간이 넘는데 최저시급이고 수습기간에 세금을 빼도 18만원이 계산이 안맞아요...임금이 적게 들어온게 맞을까요...?홈택스에도 찾아봤는데 없고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화요일 7시간 수요일 3.5시간 목요일 2시간 금요일 3.5시간 토요일 3.5시간 일요일 2시간 월요일 4시간 이렇게 되니까 25시간이 넘는데 최저시급이고 수습기간에 세금을 빼도 18만원이 계산이 안맞아요...임금이 적게 들어온게 맞을까요...?홈택스에도 찾아봤는데 없고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비 계산은
(7+3.5+2+.35+3.5+2+4)*10030을 하시면 되고
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신 걸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된 것이 맞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비 계산은
(7+3.5+2+.35+3.5+2+4)*10030을 하시면 되고
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신 걸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된 것이 맞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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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누락된것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