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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겸손한제비
2025-12-05 11:27
2
10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고정월급300받기로하고
매일오전10시~오후8시30분까지근무했습니다
11월10일(월)첫출근해서
11월23일(토)까지근무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브레이크타임도지키지않고ㆍ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습니다
제가받아야할정확한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24일(일)주휴수당도포함해서받는게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ㆍ고용센터문의하니답변이달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4:3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5-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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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12만원 최저로 받을 경우

  • KA_45101**2
    2025-1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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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야비하게 짜르셨네요. 왠만한 회사는 일요일까지 휴무수당을 챙겨주나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저는 퇴직사원에게 마지막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건 퇴직후 유통이라면 재구매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사용하지는 안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내 시간을능 써서라도 받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불러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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