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근후 전화로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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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41**1
2025-12-05 10:23
8
525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이상 근무 잘 하고있었고
11월은 4대보험도 가입되었습니다
기존 근무시간도 아닌
연차자 대타로 새벽출근을 나와야했고
그 시간동안은 이제 얼마안된 신입과
저만 출근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퇴근 후 아웃소싱에서 전화로 해고통보를
전해들었습니다
회사손실로 인해 하루아침에 실업자를 만드는게
맞는지.. 생활에 지장이 생겨 문의를 해보니 진정서를 넣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진정서를 넣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되려 소송을 걸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도는 받고 싶은 맘에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4:3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8
  • 첫댓글
    쿨하고정갈한코알라
    2025-12-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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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받을 건 받으세요 불합리 했던 것도 얘기 해 보시고 걱정하는 부분도 얘기하시고 공무원이 젤 정확하죠.

  • 꼬망꼬멍
    2025-12-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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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요

  • KA_45101**2
    2025-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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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손해액산정이 매우 어려워서 그냥 그만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만 두시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면 괜찮지만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3개월 급여를 받으시려고 진정서를 내신다면 귀책사유를 소명하기가 어렵고 직원들의 담합이 이루어 질 것이며 저라면 다른곳 이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면 형사권이 우선시 하며 거기서 소명이 안된다면 민사상의 법정싸움을 하셔야 하므로 실업급여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 KA_45101**2
    2025-12-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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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손해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며 1백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이라면 그런 사업주와 회사의 성장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 환승이직을 하심히 옳다 사료됩니다

  • 이응딱
    2025-12-0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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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손실을 입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놔야죠 ㅋㅋㅋ 다른건 다 써놓고 이것만 쏙 빼놓은거 보니 무슨 손해인지 말하면 본인이 심각하게 불리해지나보네 ㅋㅋㅋㅋ 정신 차리고 사셔요 왜 짤리자마자 바로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능력인지 알꺼 같네

  • 우주코뿔소
    2025-12-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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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냐에따라다름 님월급보다 높으면 걍 받아들이는게좋음 고소먹으면 님이 개손해

  • 나야난나여
    2025-1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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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받고 다른일 찾아보시는게

  • 크고민첩한송아지
    2025-1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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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고 당하신거면 그냥 다른곳 찾아보세요 손해를 입혀놓고 다니면 본인도 힘들고 지금 본인도 힘들지만 어쨌는 손해를 입힌거잖아요 따지고 들면 머리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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