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시 엘리베이터 손상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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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우면재미없지
2025-12-05 07: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7,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는 쉬고있습니다.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작업도중 실수로 버튼조작을 잘못하여 파손하게 되었을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리비를 모두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작업도중 실수로 버튼조작을 잘못하여 파손하게 되었을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리비를 모두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4:3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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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시 화물용엘베를 사용 하시다 고장이 났다면 그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사용비를 매달 용역으로 지급하므로 수선유지계약자가 와서 고치므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금전절취에 목적을 둔 것인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