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시 엘리베이터 손상을 주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쉬우면재미없지
2025-12-05 07:48
1
24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7,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는 쉬고있습니다.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작업도중 실수로 버튼조작을 잘못하여 파손하게 되었을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리비를 모두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4:3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06 21:5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시 화물용엘베를 사용 하시다 고장이 났다면 그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사용비를 매달 용역으로 지급하므로 수선유지계약자가 와서 고치므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금전절취에 목적을 둔 것인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