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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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483**5
2025-12-04 21: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기 전에 당일에 사장님한테서택시비를 줄테니 다른 지점으로 넘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에 제 사비로 택시를 타고 넘어갔고 퇴사후 택시비 이야기를 하니 매장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후에 무슨일로 오라고 하시는건지 여쭤봤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2차례 연락을 했지만 안읽씹..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속 연락을 보내봤자 안읽을것같아서 답답합니다…ㅠㅠ
당일에 제 사비로 택시를 타고 넘어갔고 퇴사후 택시비 이야기를 하니 매장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후에 무슨일로 오라고 하시는건지 여쭤봤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2차례 연락을 했지만 안읽씹..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속 연락을 보내봤자 안읽을것같아서 답답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4:28
실비변상적 금품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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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갈수록살벌하고야박하다 인점이라곤없는사회되어가니 불신커져간다 사장은아무나하는게아니다 찌질해서 큰일은 어렵겠다
퇴사후 택시비는 재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