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는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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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bru**1
2025-08-07 21:16
1
2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9개월정도 온라인몰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서는 하루4시간 기본으로 한다 해놓고 옆에 협의하조정가능이라고 되어있어여 지난달부터 갑자기 사장이 어이없는이유로 꼬투리를 잡고 일을 더 빨리 할수 있는데 늦는거같다느니 업무시간외에 카톡을 자꾸 보내면서 답장을 늦게 한다고 머라하고 눈치를 주고 근무시간도 촬영양이 얼마없다면서 줄이고 출근하지말라고일하는 당일 통보를 받기고 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협의조정가능이라고 해도 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일하는 공간에 에어컨도 제대로 안틀어주는등 여러가지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예전에도 직원을 부당해고해서 신고당한적이 있어 저한테 먼저 말을 못하는거같은데 전 업무를 전혀 게을리 한적없고 그날에 해야하는 양은 다 찍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나요?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통보라고 나와있는데 오늘도 저를 앉혀놓고 일을 늦게 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구여 이럴경우 바로 퇴사 가능한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4:29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44695**1
    2025-08-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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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하세요 사장한테 좋게 .....사장이 지랄 100프로 남친데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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