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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221**4
2025-08-07 16: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곧 1년이 다되어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발목을 다쳐 한달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발목은 직장에서가 아닌 휴무 때 밖에서 다친거라서요
이 기간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근로계약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1년 채우고 나가도 된다해서요 ㅠㅠ 만약 못채우면 퇴직금 못받고 나갈 수 있는거잖아여ㅠㅠ
정확히 어떤 문장이 있어야 하나요?
발목은 직장에서가 아닌 휴무 때 밖에서 다친거라서요
이 기간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근로계약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1년 채우고 나가도 된다해서요 ㅠㅠ 만약 못채우면 퇴직금 못받고 나갈 수 있는거잖아여ㅠㅠ
정확히 어떤 문장이 있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7 16:25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회사의 내규에 의해 근속기간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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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이 욕심 나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