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름휴가 연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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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냥2C
2025-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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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시간을 체조한다며 십분을 당겼습니다 방진복을 입는 회사라 더 일찍 출근해야되는데 거기에대한 급여 애긴없었지만 중소기업이라 넘어갔는데 휴가를 연차처리한다더군요 저는동의하지않았는데 사수가 제 싸인을 해서 올렸대요 자기들이 쉬라고 날짜정해서 해놓고 연차처리도 어이없는데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회사안다녀봤냐고 무시하는 어투로 애기하길래 대기업다녔다니까 아 난 그건 모르겠고 연차처리한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다니게되더라도 알고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0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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