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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660**3
2025-08-03 1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6년차인데 회사의 지시와관리감독을 받고 인쇄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동일하게 매월10일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일임을 받은 고문이 글쓴이한테만 감정을 이입해 본인 맘데로 임금지급일을 늦추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정산일정을 3일오전까지 카톡으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으면 오후에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날은 여지없이 이미 처리했다는 이유로 다름 모든 직원은 10일 지급하지만 저는 대표이사나 소위 난리를 쳐야지 3-4일 지나서 지급합니다. 또한 누락된 수당일부를 심지어 다음달 적용하기도 해서 노동청에 수당고의지연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대표이사를 통해서 고문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저의 수당내역전부와 개인카톡간 대화를 회사단체톡방에 올려 무고죄로 고소진행한다는 어의없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적용되는 범죄혐의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0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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