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호랑이홍여사
2025-07-09 17: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자가 2곳인 곳에서 일을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업자가 2명인지는 한참 후에 알게됐구요
사업자 2명은 친구사이 입니다.
공고를 보고 간곳이 아니였고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소개로 일용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5일 부터 23년 9월9일까지는 일용직 근무
매달 계약서 작성했구요 법인 한곳에 작성을 매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2명인지도 나중에 알게되었구요
물론 대표중 1명밖에 얼굴도 몰랐습니다. 일용직 일하는동안 대표중 한명이 계약직을 계속권하였고 미루고 미루다 23년9월10 일부로 계약직 서류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24년11월30 일부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처음일용직 시작 부터가 아닌 계약직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지불받았습니다.지금은 두명에 대표중 한명은 빠지고폐업신청한 상태이구요 일용직 일급 받을때도 두곳이 번갈아가면서 일급 지급 받았었구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때
사직서 작성하지않았고 바로 계약직 작성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일용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대표라는사람으 보인이 지급할이유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본인이 노동청에는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못받는걸까요?!
사업자가 2명인지는 한참 후에 알게됐구요
사업자 2명은 친구사이 입니다.
공고를 보고 간곳이 아니였고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소개로 일용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5일 부터 23년 9월9일까지는 일용직 근무
매달 계약서 작성했구요 법인 한곳에 작성을 매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2명인지도 나중에 알게되었구요
물론 대표중 1명밖에 얼굴도 몰랐습니다. 일용직 일하는동안 대표중 한명이 계약직을 계속권하였고 미루고 미루다 23년9월10 일부로 계약직 서류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24년11월30 일부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처음일용직 시작 부터가 아닌 계약직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지불받았습니다.지금은 두명에 대표중 한명은 빠지고폐업신청한 상태이구요 일용직 일급 받을때도 두곳이 번갈아가면서 일급 지급 받았었구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때
사직서 작성하지않았고 바로 계약직 작성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일용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대표라는사람으 보인이 지급할이유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본인이 노동청에는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7: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업무 내용의 변동이 없고 채용과정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일용직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업무 내용의 변동이 없고 채용과정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일용직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청이 생각보다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방문해서 진정서 제출 해보세요.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사장님 말은 일종의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노동자로써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