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재출 서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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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61**0
2025-06-27 15:37
2
108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제출 서류가 신분증사본_주민등록등본_보건증(일반음식점)_통장사본 총 4부인데 원래 등본도 제출하나요? 그리고 보통 알바 시작할때 계약서 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6:42

입사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장별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2715**7
    2025-06-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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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사본_주민등록등본_보건증_통장사본 총 4부인데 원래 등본도 제출하고 4대보험 해주는데는 다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씁니다!! 3.3공제 하는데는 계좌번호 이력서 내면 끝이고 아직도 근로계약서 안 쓰는 곳도 많습니다. 솔직히 걍 당근이력서 받고 마는 곳도 많음!!

  • 푸른바다저멀리
    2025-06-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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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도 제출합니다. 알바도 계약서 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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