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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msdl4**5
2025-06-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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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2024.07.01 ~ 2025.05.31(11개월) : 업체 1
2025.06.01 ~ 2025.12.31 : 업체2 (이번에 재작성)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 o

1. 사업체 및 사업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했습니다.
업체 1에 대한 퇴직금은 12개월 미만이라 못 받는지 회사에 문의 했는데 기존 근속기간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하기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번달(6월)까지 일하면
기존 계약서 근로기간 11개월 + 1개월 (6월) = 1년이 돼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는데
이렇게 해서 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 가능한가요?

2. 만약에 중간 정산 받는다면 이번에 재작성한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나요? 6월 1일이 아닌 7월 1일자로 다시 재작성 해야하나요?

3.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1년치 퇴직금 중간 정산 vs 근속기간 인정 받아 나중에 정산
중에 어떤게 더 나은건가요?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산정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나는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일은 1년이상 계속 할 예정입니다)
중간정산 받고 2025.07월부터 1년을 못채우면 그거에 대한 퇴직금은 못 받고 2026.06월까지 일해야 그거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업체 1에서 연계된거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안해주고 퇴직금 안주고 문제 생길까봐 이런 문의 드립니다.

3.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만 떼는 임금을 받아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6:38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가능 여부 파악하신 후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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