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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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652**8
2025-06-05 14:08
3
24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두 계약으로는 강사 아르바이트를 올해까지 한다고 했으나, 관절염으로 인해 5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된다고 적혀있긴 하나, 구두 상으로는 올해까지는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강사의 경우 일부 근로법에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학원에서 학원생 이탈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시에는 적용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구두 계약 상 날짜보다 4개월 일찍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지켰어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32
1. 학원강사의 경우 개개의 사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부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는 허위입니다.

2. 근로자가 재직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퇴사하였다고 하면 실제 손해의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므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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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0395**9
    2025-06-0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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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통보 그런거 다 사장편의를위해적어놓은거고 법적효력없음 말로는다1년한다하지 당일퇴사도가능함

  • NV_40001**3
    2025-06-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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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말했듯이 그걸로 문제 삼는경우 찾아보기 힘들고요 특히 파트타임을 가지고 배상청구 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있나요 편의점 알바들 당일 말도없이 도망가능 경우 많다고해요 .. 학생이탈은 어떤건지 모르나 처벌가능하겠죠 ..학생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처벌되어도 촉법소년 이라 면죄될걸로ㅠ보여지네요..부모니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할듯

  • mjki**w
    2025-06-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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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회사 기밀을 다루는 중역이거나 고의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영업에 방해가 되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입증 곤란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기각 또는 패소합니다. 만일 시급 3만원 학원 강사직으로 회사의 중역을 맡기는 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계약의 취소른 구할 수 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보다는 근로 내용으로 판단 해야 하는데 퇴사 사유가 관절염이라는 건강상의 이유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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