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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996**8
2025-05-19 15: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5일 하고 잘렸습니다 뭐 원래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세무서 통해서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사후 14일 지나서 즉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셔서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사후 14일 지나서 즉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셔서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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