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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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31**8
2025-05-19 15: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알바로 5/14~5/18 5일간 총 30시간 일을 했습니다. 11000*30시간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회사의 1주일 근무 시작 요일이 월요일이고, 끝니 일요일이라면, 귀하는 중도 입퇴사 한것이 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회사의 1주일 근무 시작 요일이 월요일이고, 끝니 일요일이라면, 귀하는 중도 입퇴사 한것이 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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