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일급이 시급계산기랑 맞지 않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700**1
2025-05-19 12: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5,6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키즈카페에서 5월 1일에 단기알바로 하루 근무했습니다. 전에 2월에도 이틀 근무했을 땐 일급이 10만원이 넘어서 시급계산기에 맞게 주셨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니 65,650원이 들어와있어서 전에 준 일급도 확인해보니 65,650원의 두배를 주신 거더라고요 최저 시급 10,100원 기준으로 돼있던데 그럼 제가 받아야하는 일급이 70,700원인데 억울하네요. 최저시급이라 해도 적어도 70,000원은 받아야 하는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약정시급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약정시급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