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및 국가 공휴일 근무 관련 수당 지급요건 및 퇴근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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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414**4
2025-05-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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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화목은 16-21시, 수요일만 17-21시로 근무합니다.
이번달 5/1,5,6일 모두 근무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1.5배 시급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는 3월달만 작성하고 임의로 시간변경하고 싶어하셔서 작성 아직도 안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시긴하지만 의문이 드는점중하나가 있는데요.
최대한 마감 일찍 준비해서 10분정도 일찍 끝난 일수가 2일 정도 있는데,
10분단위의 시급은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손빠른 사람은 돈 적게받고 일 능숙하지 않는 사람은 돈 제대로 받는건 좀 아닌거 같다고 하니
손님이 없는데 이해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한 적 없구요.
10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 10분단위로 지급은 동의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점과
씨씨티비를 자주 보시긴 하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할일 다하고 5분정도 앉아있었는데 손님도 없었는데 바로 달려와서는 주휴수당 받는 사람은 앉을 자격도 없다고 의자 바로 회수해가셨습니다.
또한 한달 전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5월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5월 3째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해서 저도 더이상 말 섞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19,20일 근무가 어렵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21,22일 근무하고 마무리하고 싶다했는데 알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다음날 21일만 나오고 끝내자고 하네요.
관련 내용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상시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의날 및 국가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에 덧붙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50%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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