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분지각시 급여 30분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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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60**7
2025-05-16 12: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에서 말하길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앞으로 1분늦으면 급여 30분차감한다고하는데 내려왔다는 사진같은걸 보여주면 믿겠는데 문자만 떡하니 보내서 믿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노동법 상으로는 급여를 공제가능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부분만 가능하므로
1분 지각시 30분 차감은 노동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노동법 상으로는 급여를 공제가능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부분만 가능하므로
1분 지각시 30분 차감은 노동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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