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조치를취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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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58**9
2025-05-14 03:22
2
33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날 근로계약서 작성완료했고,
출근 이틀째 연락두절 됐다고하던 전임자분께서
오시고는, 대표님과 대화후 대표님께서
곧바로 저에게 오시더니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
위 사안에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어보이므로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이 없어 보이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절차도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찰리브라운짭
    2025-05-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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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

  • 찰리브라운짭
    2025-05-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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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있어야함 잘못하면 역고소 당함 명예회손죄 이란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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