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조치를취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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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58**9
2025-05-14 03:2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날 근로계약서 작성완료했고,
출근 이틀째 연락두절 됐다고하던 전임자분께서
오시고는, 대표님과 대화후 대표님께서
곧바로 저에게 오시더니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요?
출근 이틀째 연락두절 됐다고하던 전임자분께서
오시고는, 대표님과 대화후 대표님께서
곧바로 저에게 오시더니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
위 사안에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어보이므로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이 없어 보이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절차도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
위 사안에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어보이므로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이 없어 보이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절차도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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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응 해
증거 있어야함 잘못하면 역고소 당함 명예회손죄 이란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