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의 괴롭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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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rellad**m
2025-05-13 15:39
2
20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소송 협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예고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단퇴사를 하게 된 점은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장님께서 이전에 퇴사한 다른 알바생에게 문자로, 저와 그 알바생이 짜고 그만둔 것이 아니냐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탐정 사무소를 고용해서 조사하겠다,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그 알바생은 각각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따로 퇴사한 것이고,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 사실을 말하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시고, 법적 조치를 언급하시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저는 아직 22살이고, 이번이 첫 알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실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하루 무단결근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또한 근무 중 사장님 내외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장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다른 알바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 험담과 뒷담화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를 험담한 횟수는 열 번 이상이며, 대부분의 다른 알바생들이 이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저와 함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불편해하는 태도,
제가 인사해도 무시하거나, 함께 일하다 말고 일찍 귀가하는 일 등 저를 노골적으로 소외시키는 언행도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혼자 소외당하며 근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없고, 다른 알바생들의 진술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5:50
기본적으로 무단 퇴사가 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씀 하신 괴롭힘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덕수용
    2025-05-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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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내서 고충을 털어놓으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실 정도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니, 이런 사고력이라면 분명 더 큰 성장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22세는 모든 게 가능한 나이예요. 험담하는 분들의 말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절대 흐릴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고민이 나중엔 `그때 그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냈지`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시간은 소중하니까, 나쁜 감정에 너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이 과정 자체를 `사회생활 특별 수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응원합니다 ?"*

  • NV_31968**9
    2025-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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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노동청 처음 신고 접수이후 사장님한테 협박당한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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