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헤헤닷
2025-05-09 12: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콜센타 교육이틀 받고 말이랑 딜라서 퇴사했는데 이틀 교육비는 원래안주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55
말씀하신 교육이 근로를 하기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사업주를 위한 것이며, 교육 불참시 어떠한 불이익이 예정되어있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