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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pa**s
2025-05-09 10:5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화토를 고정으로 쉬는데 만약 5 월 5일에 근무를 하고 6 일에 쉬었다면 대체 휴가 두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빨간날에 근무를 하면 1.5 는 쳐주진 않는것같아요
그리고 대표님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게 됐는데 1 년 근무후에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도 았나요?
빨간날에 근무를 하면 1.5 는 쳐주진 않는것같아요
그리고 대표님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게 됐는데 1 년 근무후에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도 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52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날 일을하신것이 정상근로가 되며, 추후에 부여받은 휴일이 본인의 휴일이 됩니다.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날 일을 한 수당에 대하여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일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부여하는것이 맞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은 되지않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날 일을 한 수당에 대하여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일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부여하는것이 맞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은 되지않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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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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