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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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오빡돌아임
2025-05-0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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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CU 편의점에서 주 20시간씩(금,토 23시~9시) 해서 1년 근무했습니다.(작년 4월 26일부터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다는 사실을 면접 당시에 고지한게 아닌 일한지 한달쯤 됐을 때 알게 된 뒤 현재까지도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태라 걱정이 돼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9
5인미만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하며,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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