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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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602**1
2025-05-04 02: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시급 13000원인 알바에 지원하였는데 공고에는 명확히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협의가능도 있긴 했는데 면접볼때 사장님이 첫달은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두번쨔 달부터 약 16000원을 지급하여 평균 13000원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전 어차피 3개월-반년정도는 일할 생각이어서 동의하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업무능력의 부족으로 2달채 못가서 당일해고통보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종 금액은 1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13000원을 받기위해 해당 알바에 지원했는데 해고당하고 나니 못 받게되니까 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던 것 같긴한데 적확히는 기억이 안나고 상시 근로자수는 직원 1명 알바 2명 실장님 사장님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9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첨부시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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