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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936**5
2025-05-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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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과의 소통 차이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의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다음 알바는 구해놓고 가야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길래 그 다음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끝나는 날까지도 좋게 끝나지 못했지만 다 털고 급여 들어오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근무시간과 계좌번호를 주라고해서 퇴사 당일날 작성해서 드렸으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다 3일 후에 연락드렸더니 미안하단 사과 단 한마디도 없이 깜빡했다고 다 사라져서 다시 작성한거 보내달란 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내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입금되었는데 돈을 더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하더라고요.
근무시간이 1:00-5:00까지라면 근무 준비하기 위해 10분 15분 일찍 간 것은 당연히 제가 준비하기 위해 일찍 간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퇴근해야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냥 가게 마감하고 닫고 가달라고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가더라도 10분 이상은 소요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몇 번씩 6시에 교대라면 6시 5분에 온다던지 이렇게 항상 애매하게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게 그만 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분 단위라도 받고자 교대 늦게 온 것 제외하고 문 닫아달라고 했을 때의 추가시간은 작성해서 보냈는데 10분 단위의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면서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빼고 받았으며, 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긴 했으나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의 50%만 준다고 작성되어있어 그렇게 받았습니다.
더러워서 그냥 다시 보내달란 돈은 보내줬는데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고싶습니다.
가게에서 유통기한 지난 연유를 사용하고 있기에 저번에 혹시 몰라 찍어놓은 사진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8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50프로 적용이 법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등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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