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후 사장이 고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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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60**7
2025-05-03 21: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렌트카 회사에서 13일 가량 일하고 대표와 대표이사가 길 모른다고 눈치주는것과 집에 아이가 있어 집을 빨리 가야하는데 회식을 못간다고 했더니 또 거기에 눈치주는것 등등..
일이 맞지않는것같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일한것은 캘린더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둘다 매일 적었구요
주6일 오전9시출근 오후7시퇴근 중 점심시간 1시간 이구요
월급은240인데 수습기간 동안은 220이였습니다
렌트카 회사인데 운전하고 다니는 보험료 개념으로 1년에 30만원씩 월급에서 빠지구요
일 하는동안 사고낸적 없구요 출근시간 잘 맞추고 일한 13일동안 정시퇴근은 3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엔 거의다 1~2시간 연장근무였구요
그런데 무단퇴사후 일한만큼만 최저시급과 급여주휴수당만 챙겨달라고 했고 안준다길래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민 형사 고소 할거고 조만간 좋은소식 갈거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말 안하고 그냥 무단퇴사한걸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주6일 급여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하니 무슨 근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돈이없어서 가불40만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물론 40만원 빼고달라고 했구요
일이 맞지않는것같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일한것은 캘린더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둘다 매일 적었구요
주6일 오전9시출근 오후7시퇴근 중 점심시간 1시간 이구요
월급은240인데 수습기간 동안은 220이였습니다
렌트카 회사인데 운전하고 다니는 보험료 개념으로 1년에 30만원씩 월급에서 빠지구요
일 하는동안 사고낸적 없구요 출근시간 잘 맞추고 일한 13일동안 정시퇴근은 3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엔 거의다 1~2시간 연장근무였구요
그런데 무단퇴사후 일한만큼만 최저시급과 급여주휴수당만 챙겨달라고 했고 안준다길래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민 형사 고소 할거고 조만간 좋은소식 갈거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말 안하고 그냥 무단퇴사한걸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주6일 급여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하니 무슨 근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돈이없어서 가불40만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물론 40만원 빼고달라고 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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