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후 사장이 고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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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60**7
2025-05-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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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렌트카 회사에서 13일 가량 일하고 대표와 대표이사가 길 모른다고 눈치주는것과 집에 아이가 있어 집을 빨리 가야하는데 회식을 못간다고 했더니 또 거기에 눈치주는것 등등..
일이 맞지않는것같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일한것은 캘린더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둘다 매일 적었구요
주6일 오전9시출근 오후7시퇴근 중 점심시간 1시간 이구요
월급은240인데 수습기간 동안은 220이였습니다
렌트카 회사인데 운전하고 다니는 보험료 개념으로 1년에 30만원씩 월급에서 빠지구요

일 하는동안 사고낸적 없구요 출근시간 잘 맞추고 일한 13일동안 정시퇴근은 3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엔 거의다 1~2시간 연장근무였구요

그런데 무단퇴사후 일한만큼만 최저시급과 급여주휴수당만 챙겨달라고 했고 안준다길래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민 형사 고소 할거고 조만간 좋은소식 갈거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말 안하고 그냥 무단퇴사한걸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주6일 급여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하니 무슨 근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돈이없어서 가불40만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물론 40만원 빼고달라고 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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