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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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pa**s
2025-05-01 06:16
1
1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05.28일 입사했습니다. 연차 대체휴가도 쓰는걸 눈치주고 11시간 일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추가 비용도 2 시간 쳐주셨는데 점장님 퇴사하시자마자 규칙을 더 제한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1 년 퇴직금을 받으려면 25.05.29일에 퇴사해도 되나요?
1년 일하면 연차가 15개 나오는데 이것도 다 돈으로 환산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1
1년 근무 (365일) 채우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741**6
    2025-05-0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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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마자 정규직이되었다면 딱 1년이되어 퇴직금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였다면 수습기간빼고 1년채우셔야 받을수있고요 연차수당은 당연히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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