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계약 / 만근 안 하고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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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09**0
2025-05-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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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 8시간 계약했고 월급으로 계약함.
정해진 휴일 개수가 있고 미리 휴무 신청하면 그 이상으로 휴무일 가질 수 있음. 본인은 개인 일정으로 휴무일 신청했는데 대리가 본인에게 그 일정 이후로 더 쉬고 출근하는게 좋을 거 같다고 그달의 정해진 휴무일보다 4일 더 휴식하도록 권장받고 그렇게 함. 그리고 이때 파견 간 직장 대리가 만근이 아니니까 시급제로 계산될 거라고 말하고 그걸 듣고 휴무일 가짐. 그 이후 월급일 전에 대리 퇴사. 파견직장말고 그냥 채용된 직장(하청업체?)의 급여 담당 대리(매니저)가 시급제로 계산되는 일 없다고 그 직원이 잘못 알려준 거라고 말함. 그리고 그대로 월급제로 계산돼서 본인 이번달 만근이 아니므로 일한 일수로만 계산된다함. 즉, 예를들어 만근이 15일일때 본인 11일 근무 그리고 15일 만근근무자는 250만원 본인 105만원 받음 (다른 직원 중 12일 근무 직원도 저 계산법으로 110-120 사이 받음. 근데 13-14일 근무자들은 만근도 아닌데 200만원 이상 받음)
모든 직원이 이 계산법 사용된게 아님. 대리한테 권유받아서 휴무일 더 갖게된 본인은 저 계산법으로 월급 절반도 못 받았는데 무단 결근해서 하루나 이틀 차이로 만근 안 된 직원들은 그냥 전체 월급에서 하루 일급 뺀 만큼 급여 지급 받음. 즉 무단결근임에도 200이상 받음. 근데 소수는 미리 상의한 휴무일임에도 3-4일 차이로 만근이 아니라서 (31/월급)*근무일수=100초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가 이해가 안 감. 저 계산법대로라면 만근과 만근보다 하루 더 쉰 사람이 하루 차이로 급여가 100이상 차이남.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저 계산법이 모두에게 적용된게 아니라 만근 1-2일 차이인 몇몇은 그 사유가 어떻든 그냥 1-2일치 일급 빼고 주고 3-4일 차이인 몇몇은 미리 상의한 휴무일자 또는 권유받은 휴무일임에도 3-4일치 일급을 빼고 주는게 아니라 일한 근무일수만큼만 받아서 하루 이틀 차이로 다른 직원들과 급여 100이상 차이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28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로시간 그리고 월급에 대한 급여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해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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