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 5일 정도 일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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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37**4
2025-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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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주 토요일~오늘까지(4월 26일부터 4월30일까지)
수습으로 일을 하였습니다..오늘 회장이란 사람이 일이 조금 빨랐으면 한답니다
그래서 5일밖에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라는 점이 많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일동안 일한거는 언제쯤 받을수 있냐니까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면접전에 2일정도는(즉,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무료봉사 하듯이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겠하고 하더니 일을 못하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는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런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22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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