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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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
2025-04-30 19:15
4
43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9월부터 주 24시간 ~ 26시간 정도 일 할수있는 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월쯤 프리랜서 일일알바로 계약서를 쓰고 2월 15일 까지 근무 후
2월 15일~5월15일까지인 직원계약서를 작성 하고 직원으로 근무중이에요.
근데 5월 15일 이후부터는 다시 급여를 낮춰서 준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업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5월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6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로리안
    2025-05-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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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아요

  • KA_42423**9
    2025-05-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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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다고 글을 쓰신게 신기하네요.... 6개월이상 근무하셔야합니다.....

  • KA_42207**9
    2025-05-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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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안에 180일 근무해야함ㅋ

  • 롤플
    2025-05-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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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렌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하면서 주60시간이상 근로시간이 된다면 일용직 부분에서도 실업인정일수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님은 주24시간 근무해서 못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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