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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0124
2025-04-23 16:46
2
18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투잡일을하는 사람입니다..첫번째에 4대보험다 들어가있어. 두번째집은 계약서만쓰고 주급 포함 해서 13000원입니다..월요일빼고 밤에 5시간 일하는데 여기도 퇴직금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1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etyihfd
    2025-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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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만 넘으면 투잡을 하셔도 1년이상 퇴직금 발생합니다

  • doo0124
    2025-04-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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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집에서도 계약서만 작성하고 1년 이상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주20시간일했거든요..이것도 받을수있나요? 만약 못 받으면 대신받아주는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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