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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53**7
2025-04-23 15: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팔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25년 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구요.
25년 8월 1일이 되면 근무 1년이 되어서 퇴직금 및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대상까지 해당됐었습니다.
근데 4.21 일자에 갑자기 사업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팔리게 됐다면서 6.7 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25.6.7이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퇴직금 받을 생각으로 근무를 하는 중이었고, 계약서에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해고를 할 시에 불이익이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월급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팔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25년 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구요.
25년 8월 1일이 되면 근무 1년이 되어서 퇴직금 및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대상까지 해당됐었습니다.
근데 4.21 일자에 갑자기 사업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팔리게 됐다면서 6.7 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25.6.7이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퇴직금 받을 생각으로 근무를 하는 중이었고, 계약서에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해고를 할 시에 불이익이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17
사업장이 폐업이라면 달리 고용유지의 방법이 없으나, 영업양수도의 경우 근로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관계 승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처 노무법인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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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 전 미리 고지한거라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절대로 안나오고 퇴직금도 꿈에도 못꾸구요 폐업으로 인해서 근무종료라 실업급여만 신청가능하겠네요 근무자분이 근무 더 하고싶다고해도 진행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