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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0122
2025-04-23 09:56
2
73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반음식점 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후에 급여 정산은 하였는데 퇴직금이 정산이 안돼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3 13:54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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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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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5-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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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주는 아무 개념없는 씨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몇월 몇일 입금 안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방송기자들 만나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한다고 하세요. 당연 받지못합니다. 다음은 칼들고 협박하시고 죽여 버리세요.

  • NV_33430**3
    2025-04-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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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던곳 전화로 말씀하시고 안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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