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통보로 그만 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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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895**2
2025-04-23 03: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당일통보로 그만두게 됨.
2. 4월 달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2~3월 계약서를 썼었고 4월부터는 시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4월 중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은 이렇다 할 답장은 하지 않으셨고 일단 일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받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2. 4월 달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2~3월 계약서를 썼었고 4월부터는 시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4월 중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은 이렇다 할 답장은 하지 않으셨고 일단 일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받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3 13:55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후 14일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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