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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98**2
2025-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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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에서 고정알바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생일이 지나 만 18세인데 부모님 동의 필요없고, 청소년 출입 불가한 업소(술집, 노래방 야간 등)만 아니면 일반 식당 알바는 가능한 것 맞나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2. 구두 상으로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3000원, 주 4회 4시간(화수목금 10:00~14:00) 근무이고 종종 월요일에 추가근무하거나 14시 이후로 0.5시간 추가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추가된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3월 7일 금요일 4시간,
3월 11, 12, 13, 14일 화수목금 각 4시간,
3월 18, 19, 20, 21일 화수목금 각 4시간(+수요일 추가근무 0.5시간)
3월 25, 26, 27, 28일 화수목금 각 4시간(+월요일 추가근무 3.5시간, 목요일 추가근무 0.5시간)
(3월 31일 월요일 4.5시간 추가근무)

3월에 이렇게 근무했는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13000원이면 어디서는 일반 시급이 10800원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11000원이라고 해서 계산이 복잡하네요 ㅠㅠ
그리고 3월 7일이나 3월 31일 같은 경우 해당 주에 15시간을 넘지 않아서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달의 급여를 4월 10일에 받는 구조라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 때문에 트집잡고 제대로 안 주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0.5시간 더 일하거나 한 것도 사장님이 체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 이제라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게 맞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5:21
네 만18세 이상이면 부모님 동의 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나머지 급여에 관할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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