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고용 전에 취소당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219**9
2025-04-02 20: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주 알바인데 3일 연주하고 35만 원을 받는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연주 2일 전에 연주 자체를 취소시켰습니다. 연주자 모두 개인의 일정과 다른 연주 일정을 조정해서 잡은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주할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시킨 건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11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용내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됐다 또는 채용내정이 확정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시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담당 감독관께서 응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용내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됐다 또는 채용내정이 확정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시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담당 감독관께서 응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