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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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26**0
2025-03-31 15:37
1
6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24,25,26,27일 총 4일동안 근무하였으며 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시급으로 받기로하였고 4월달부턴 정규직 월급제로 근무하게 됐는데요
혹시 근무 첫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4일동안 8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휴게 제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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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mdon**9
    2025-03-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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