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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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리무너
2025-03-31 15: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동안 10시부터 6시까지 총 하루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말 알바로 총 3주 근무했구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 헷갈려 질문해봅니다
주말 알바로 총 3주 근무했구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 헷갈려 질문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7시간으로 1주간 2일을 근무하였다면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7시간으로 1주간 2일을 근무하였다면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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