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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l
2025-03-31 11:34
0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날근무하는중 제가 제품포장을 반대로 넣어서 2시간만에 귀가하라해서 했는데 아웃소싱측에 돈을 달라니까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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