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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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ㅌㄹ
2025-03-30 23: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40406 입사했는데 월급을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소득세만 떼고 받았는데 4월달 월급은 저렇게 세개만 뗐는데 일년딱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급여명세서에는 20240406 입사일로 되있긴했어요
급여명세서에는 20240406 입사일로 되있긴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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