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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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ㅌㄹ
2025-03-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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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40406 입사했는데 월급을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소득세만 떼고 받았는데 4월달 월급은 저렇게 세개만 뗐는데 일년딱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급여명세서에는 20240406 입사일로 되있긴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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