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정규직 주6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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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3**2
2025-03-19 11: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85,4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8월 둘째 주부터 재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출근에 주말 휴일, 소정근로시간 외 주12시간 연장근로 동의함 항목이 존재하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필수가 아닌 것은 알고 있으나, 처음 근무할 때 상시 출근 직원 5이상에 주 2,3일 씩 나오는 직원도 있고, 프리랜서 직원도 다수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를 하되,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요일 고정 휴무에 화~일까지 주6일을 지금까지 출근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년간 급여는 1,992,740원 이었습니다. 1년 근무 이후 10%인상 돼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2,185,420원을 받는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 중 휴일 수당을 제외한 초과 근무 수당만 합해도 100이 넘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상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5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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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6일치곤 월급이작은데 세전은 아닌거같고 세후 . 몇시간씩 근무하실까요?? 근무시간대가 주간? 석간?야간? 에따라서 급여가달라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