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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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48**4
2025-03-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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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됐고 알바 장소는 프랜차이즈 미국식 피자 레스토랑?인데 근무 일과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일주일마다 본인이 원하는 타임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주말 런치 타임 (12시~17시까지) 고정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손님이 없거나 가게가 바쁘지 않을 때 1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시급이고 그 시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건데.. 일이 없다고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39
우리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손님이 없음 등)로 인해 근로자를 일찍 귀가시키는 경우
해당시간만큼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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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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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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